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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에서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하였다. 퇴직금은 재고용 전 기간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3-3279 (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46013-3279,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79, 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기회신 법인46013-3279(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79(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재고용 전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하였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279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 법인46013-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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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8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12)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