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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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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580 심판결정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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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8 (2014.07.02 회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7)
- 원 제목
-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