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750회신일 2003.04.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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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0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율도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투자소득(배당,이자,사용료)인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함.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율을 적용함.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함.

1.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를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활동에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지.

2.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실현에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121 심판결정
    2021.10.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07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50 (2003.04.10 회신),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6)
원 제목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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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