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84회신일 2011.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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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8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84 (2011.10.28 회신),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29)
원 제목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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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