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회신일 2006.0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관한 질의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소득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회답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3.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입니다.

4.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2006.01.06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02)
원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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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