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36회신일 2000.06.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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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9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인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36 (2000.06.09 회신),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80)
원 제목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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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