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22회신일 2010.04.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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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5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납부금의 기부금공제와 허위신고 선동자의 처벌 규정 적용을 묻는다.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과 선동·교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할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구)「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전의 것)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 해당여부, 관련자의 행위가 선동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할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구)「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전의 것)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 해당여부, 관련자의 행위가 선동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허위신고 등을 주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신고하도록 선동 또는 교사한 자에게는 (구)「조세범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다. 다만 조세포탈 여부와 선동 또는 교사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22 (2010.04.15 회신),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89)
원 제목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및 탈세를 주도한 자의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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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