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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 전 세액이 정해지고 불복청구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사건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 세액이 정해지고 불복청구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사건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 삭제 <2002.12.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소득세법 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일은 2002.8.29이다. 그 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사건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구)소득세법 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일(2002.8.29)이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전에 확정된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구)소득세법 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일(2002.8.29) 이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2005.07.21 회신),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50)
- 원 제목
- 위헌결정일 이전에 확정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정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