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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시부과를 받지 못하면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폐업신고한 사람이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시부과를 받지 못하면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1999. 1. 1 시행되었다. 납세자는 그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시부과 신철할 수 있으며 신청후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99. 1. 1)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이후에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신청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1999. 1. 1 이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 신청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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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51 (<time datetime="1999-02-19">1999.02.19</time> 회신), "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8)
- 원 제목
- 수시부과 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