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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사업 소득은 어떻게 합산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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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을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장과 각자의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장에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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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1 (2005.06.10 회신), "공동·단독사업 소득은 어떻게 합산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5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단독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