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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확정신고의 탈루·오류는 경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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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되는지를 묻는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지.
회답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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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2007.10.04 회신),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탈루·오류는 경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89)
- 원 제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