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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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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양도회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뒤 양수회사에 고용되었다. 양수회사 퇴직 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양수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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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12 (1999.02.25 회신),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0)
- 원 제목
-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 인한 누진효과 부분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