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12회신일 1999.02.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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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5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양도회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뒤 양수회사에 고용되었다. 양수회사 퇴직 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양수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12 (1999.02.25 회신),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0)
원 제목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 인한 누진효과 부분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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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