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047535" alt="img11304753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047537" alt="img11304753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047539" alt="img113047539" > ┌───────────────────┬────────────────────┐ │구분 │제출 서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17" alt="img15975451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19" alt="img15975451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21" alt="img15975452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23" alt="img159754523"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6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본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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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0011 (<time datetime="2022-12-21">2022.12.21</time> 회신),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73)
- 원 제목
-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