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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사업과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했다.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과 종업원 퇴직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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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59 (2014.02.20 회신),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83)
- 원 제목
-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