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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추계조사결정됐으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 미비로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
회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따라 결정ㆍ경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했더라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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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85 (2000.11.30 회신),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06)
- 원 제목
- 장부미비로 부가가치세 추계조사결정 받은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