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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제3항: 제51의2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같은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비거주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이유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같은법 제119조 제7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51조의 2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81조 등 비거주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에 대한 계산 규정을 준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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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회신),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77)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