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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되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 또는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사업의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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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2 (<time datetime="2013-02-08">2013.02.08</time> 회신),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81)
- 원 제목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