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수입 전액 신고와 공공요금 대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19회신일 2001.08.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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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2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를 전액 신고하면 경정이나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수입 전액 신고 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와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를 전액 신고하면 경정이나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낸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계약상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액 신고한 경우이다.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에 의하는 것으로, 이를 전액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서,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당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당해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임대수입을 전액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경정 또는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임차인의 공공요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에 의하며, 이를 전액 신고하면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19 (2001.08.02 회신), "임대수입 전액 신고와 공공요금 대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31)
원 제목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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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