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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자녀추가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자녀추가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있어 「소득세법」제51조의 2에 규정하는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51조의 2에 규정하는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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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9)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