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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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40
- 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4
- 폐업 시 소득세를 수시부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42
-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351
-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27
- 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3
- 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51
-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4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면책사유에 따라 조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경정)조심2009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매차익에 기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보아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7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구로서 다음 각 과 같이 다수필지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 1995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1) 지연이자와 광고홍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