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2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60)
- 원 제목
-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