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634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그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이다. 해당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유흥음식요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634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8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