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그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이다. 해당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유흥음식요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0011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634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8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