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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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25.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3 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국세기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통상임금 판결 확정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202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9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가액이 미확정되어 잠정 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
국세기본소득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동일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허가구역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신고기한·제척기간·양도시기와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 31일이고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 양도시기는 2006년 매매잔금 수령일이며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 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없는 가공매출분 환급결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정행위가 있어도 국세 포탈이 없다면 환급결정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해당 조항 각 목의 가산세는 10년이며, 단서는 2011.1.1. 이후의 일정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의 상속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이다.

47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법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1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둘째 질의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가산세 부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