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9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 법인세액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회답

법인세과-1300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 법인세액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 법인세액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993 (<time datetime="2021-06-30">2021.06.30</time> 회신),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1)
원 제목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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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