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매매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가액이 미확정되어 잠정 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개서하고 잠정 양도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했다. 이후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추가 매매대금을 받고 즉시 수정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회답

법령해석과-2359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잠정 양도가액을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잠정 양도가액 외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후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주식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개서하기로 계약하고 잠정 양도가액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조건 성취에 따라 추가 매매대금을 받고 그 금액을 즉시 수정신고·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time datetime="2020-07-27">2020.07.27</time> 회신),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28)
원 제목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