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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신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신고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9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추징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214 (2022.09.30 회신),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18)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