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고, 법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후 과세관청이 다른 시가를 확인해 세액이 증액 경정됐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1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추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가가 확인되어 세액이 증액 경정된 때에는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임직원이나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위 임직원이나 주식발행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평가한 시가와 추후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의 차이로 행사이익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납부 및 감면사유 해당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에 따라 세액이 증액 경정된 때에는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유
임직원이나 주식발행법인이 행사 당시 시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2021.06.17 회신),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57)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