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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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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로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징세과-4835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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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3976 (2023.12.08 회신),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31)
- 원 제목
- 원천징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