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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확정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2021-징세-5943(2022.1.18.)
정제 정리
질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처리.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질의회신-서면-2021-징세-5943(2022.1.1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질의회신-서면-20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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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1415 (<time datetime="2023-05-22">2023.05.22</time> 회신), "통상임금 판결 확정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34)
- 원 제목
-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