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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2심 판결에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한 뒤 상급심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소하면 경정청구와 가산세 감액이 가능한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계산 근거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했으나 2심 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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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634 (<time datetime="2024-05-22">2024.05.22</time> 회신), "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92)
- 원 제목
-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가산세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