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04회신일 2012.07.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0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무리라고 할 수 없어 정당화할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04 (2012.07.20 회신),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47)
원 제목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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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