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2항제1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1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회신),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