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2회신일 2013.10.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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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회신),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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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