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95회신일 2012.03.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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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7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2009.03.11)을 참조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유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정당화할 사정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95 (2012.03.07 회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54)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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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