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9회신일 2012.02.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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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6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9 (2012.02.06 회신),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0)
원 제목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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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