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회신일 2015.11.2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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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6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업종인 화장품도소매업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 그러나 부업종인 위패봉안 알선용역의 대가는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동일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1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업종을 화장품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장품도소매업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영위한 위패봉안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위폐봉안 알선용역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주업종인 화장품도소매업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품도소매업 사업자가 위패봉안 알선용역의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주업종을 화장품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장품도소매업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영위한 위패봉안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위폐봉안 알선용역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주업종인 화장품도소매업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 (2015.11.26 회신),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5)
원 제목
알선용역수수료 매출누락이 과소신고인지 무신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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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