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64회신일 2012.07.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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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9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6, 2012.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6, 2012.01.1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같은법 제47조의4로 조문변경

정제 정리

질의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 징세과-56, 2012.01.1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같은법 제47조의4로 조문변경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64 (2012.07.09 회신),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28)
원 제목
주식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