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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254, 2012.11.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 또는 미달납부 시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254(2012.11.16.) 및 징세과-1388(2009.03.11.)을 참고합니다.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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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701 (2013.11.28 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98)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