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516회신일 2025.08.2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6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가산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067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54, 2013.0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고의인지 또는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수정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유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고,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516 (2025.08.26 회신),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32)
원 제목
가공매입 과세자료 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