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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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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6 (<time datetime="2012-01-13">2012.01.13</time> 회신), "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5)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