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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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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후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다가 감사원 심사결정으로 영세율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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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43 (2013.04.19 회신),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56)
- 원 제목
-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