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3회신일 2013.04.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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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19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후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다가 감사원 심사결정으로 영세율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43 (2013.04.19 회신),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56)
원 제목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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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