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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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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652
본문(원문)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국세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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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1371 (2023.06.23 회신),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4)
- 원 제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