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1371회신일 2023.06.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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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3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652

본문(원문)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국세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1371 (2023.06.23 회신),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4)
원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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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