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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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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안이다.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징세과-3557
본문(원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고,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 개정취지는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세액에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공제․감면액이 포함되어 공제감면되는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은 과소신고세액에 경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감면액이 포함되어 공제·감면되는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4항제1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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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0248 (2023.08.30 회신),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7)
- 원 제목
-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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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