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4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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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6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과 자진말소 후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포괄승계 취득하고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인정과 두 비과세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거주주택 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에 관한 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자치관리는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 주택임대를 겸업하며 한 사업자등록이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며 면세사업도 「소득세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신청 시기와 임대주택의 사용 용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임대주택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이고, 둘째는 의무임대기간 중 주거용이 아닌 경우이다.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제도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건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