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729회신일 2023.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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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5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후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 말소신청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3.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 해당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 말소신청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729 (2023.05.15 회신),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20)
원 제목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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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