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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3534회신일 2023.09.19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9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등록 신청 기한은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8년 4월 3일 이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4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그 기한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3534 (2023.09.19 회신), "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96)
원 제목
분양권 상태로 ’18.4.2.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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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