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823회신일 2023.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8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전 취득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

⑳ 및 소득령§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11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의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

1)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어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도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함)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01.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2.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말소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요건 충족 전 양도한 경우에도 등록 말소일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823 (2023.03.28 회신),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0)
원 제목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⑳ 및 §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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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