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426회신일 2020.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7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2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체가 담당하는 상황이다. 이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8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2005.11.28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법인세법」제3조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기간에 계산서 등을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수취하는지.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회답

1. 공동주택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구성될 때까지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에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법인세법」제3조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426 (2020.12.22 회신),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27)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