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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 임대등록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와 같이 등록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등록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거나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두 등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것임
회답
법규과-5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후 완공된 주택의 등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양도 시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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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17 (<time datetime="2025-03-17">2025.03.17</time> 회신), "분양권 상태 임대등록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33)
- 원 제목
-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