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전 받은 수익보장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284회신일 2023.05.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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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전 받은 수익보장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9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장금이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금액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받은 임대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장금이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금액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보증기간 동안 매월 받은 금액 중 일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맺어 보증기간 동안 매월 임대수익보장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아님

회답

법규과-1203

본문(원문)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이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 취득한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보장금이 시행사에 대한 용역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284 (2023.05.09 회신), "임대 전 받은 수익보장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00)
원 제목
상가 분양 취득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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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