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했다. 신청인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그 주택을 증여받아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이혼해 세대가 분리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증여한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신청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배우자로부터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이후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 이혼하고, 등록말소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회답
2019.12.16. 이전 배우자가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2019.12.17.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이후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등록말소 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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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47 (2024.11.21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25)
- 원 제목
-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